등록
- 학생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.
- 등록기간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.
휴학/복학/제적ㆍ퇴학
휴학
-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-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되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.
-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.
복학
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함.
제적ㆍ퇴학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.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.
-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.
- 재학연한 내에 석사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.
-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갖추어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.
재입학
-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며, 동일계열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음.
- 재입학 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