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료
- 수료인정은 수업연한 충족과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.0(B0)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 무논문 석사과정은 3.5(B+)이상으로 함.
-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,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음.
학위수여(졸업)
무논문 석사학위
- 신청시기 및 절차
- 무논문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초 2주 이내에 ‘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’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논문제출 석사학위 과정과 무논문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아 최종등록학기 학기교 과목 개설원 접수기간 개시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무논문 학위수여 요건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무논문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음.
- 수업연한 충족과 이수학점(30학점 이상)을 취득한 자
-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.5(B+) 이상인 자
-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무논문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음.
학위청구자격시험 : 종합시험
- 과목의 결정
- 학위청구자격시험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함.
-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함
- 시험시기 :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시행함.
- 응시자격 : 종합시험은 논문제의 경우 3회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무논문제는 4회 이상을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.
- 시험위원 :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2인으로 함.
- 합격기준 :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함.
- 유효기간 :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의 제출시한 내로 함.
- 재시험 :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재 응시할 수 있음.
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
- 논문제출시기 : 5월초 또는 11월초로 함.
- 논문제출 자격 :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논문제출 구비서류 :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- 학위청구논문 3부
-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
-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
- 논문작성용어 및 규격
- 논문은 국ㆍ한혼용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,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함. 다만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·한혼용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함.
- 논문의 작성규격은 대학원에서 요구한 형식에 따라 작성된 논문이어야 함.
-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- 논문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(주심) 1인을 두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음.
-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 인사를 위촉 할 수 있음.
- 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 :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.
- 논문심사위원 교체금지 :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음. 다만 질병, 출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심사위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음.
- 논문심사기간 :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- 논문평가 : 석사논문은 A, B, C로 평가하여 B이상을 합격으로 함.
- 구술시험
-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1회 이상 시행함.
-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함.
-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.
- 논문심사, 구술시험 판정 :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통과에는 심사(시험)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함.
학위복장
- 석사학위복의 종별 후우드 색깔은 다음과 같음.
- 법학 : 자주색
- 행정학 : 파랑(하늘)색
- 경영학, 경제학, 문화관광학 : 고동색
- 학위모 수실은 은색으로 함.